beta
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6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