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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0 2020구단52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1. 18. 21:00경 서울 양천구 B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20.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부적절하게 하였고, 주차를 제대로 해달라는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가 전국에서 피아노를 매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주취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