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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21 2016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선고를 받고 2012.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의 외삼촌으로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이다.

1. 피고인은 2012년 겨울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야산에서 함께 토끼를 잡으러 갔던 피해자( 당시 11세) 가 오줌 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봄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12세 )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가을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잠고 있는 피해자( 당시 13세 )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따라오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집 앞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증거 목록 순번 3)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