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2021고합222 일반물건방화
A
송형진(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사 최성식(국선)
2021. 10. 2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0:5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에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 80cm, 세로 152cm의 광고용 현수막에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44,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현수막의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119 구급대원이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더라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발생시켰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위은숙
판사 여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