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1,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피고 및 C에게 원고 소유의 공주시 D 임야 99,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 1. 9. 접수 제7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2. 1.경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있어서 가압류 2건의 말소가 되면 경락가격과 매매계약 시 산림조합에 대위변제된 25천만 원과의 차액 \51,120,000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 및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카단722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자 주식회사 E, 청구금액 185,433,128원인 가압류등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카합149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자 F, 청구금액 165,000,000원인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카단722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는 2014. 12. 3.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카합149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는 2017. 4. 28.에 각 집행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로써 지급하기로 확약한 51,1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2011년도분 지방소득세 4,665,800원에 대하여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