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1057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553,525원 및 그 중 금 34,283,837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553,525원 및 그 중 금 34,283,837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완제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