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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6 2016구단865

상이등급구분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지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게 한 “상이등급 구분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지(처분)”를...

이유

1.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월남전 참전자로서 이미 <국가유공자(☞ “전상군경”)>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2015. 11. 하순경 피고에게 ‘B병원장’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광주보훈병원장이 발급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참조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0. 7. 원고에게 -별지(☞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가 기존(☞ 6급 1항 4113호; ‘신경계통의 기능 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내용이 담긴 “상이등급 구분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지(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에 대하여 각종 검사 등(전체 척추MRI, 전기진단학적 검사, 요역동학 검사, 일부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원고의) 오른쪽 척골신경을 제외하고는, 상하지 모두에서 중증 상태의 말초신경병증 소견에 합당한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에 의해 기인된 소견으로 사료되며, 척추MRI 소견을 고려할 경우, 요추 척수근병이 배뇨장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全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이등급구분표상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항목의 ‘1급 1항 분류번호 4102 혹은 4104’에 해당하는 상태임”, “1급 4102호와 3급 5201호를 동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말초신경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