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8 2016가단58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5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4. 6. 망 K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계약 당일 망 K에게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 K은 2001. 6. 7. 처(妻) L 및 자녀들인 M, 피고 G, H, I, J을 두고 사망하였고, 망 M는 2003. 1. 1. 처(妻)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을 두고 사망하였으며, 망 L이 2004. 12. 20. 사망한 결과, 피고들이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망 K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I, J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인 망 K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상속분계산표의 ‘최종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1997. 4.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 E, F, G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7. 4. 6.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나, 한편,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