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지상 목조함석지붕 2층 점포 중 1층 20.25㎡를 인도하고,
나.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경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2014. 12. 15. 2년간 재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4.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8. 7. 15.까지 총 23개월분 차임 합계 1,15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1,150만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150만 원과 2018. 7. 16.부터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2018. 1. 이전에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임 지급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을 봉쇄하는 바람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