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나102816
선기성지급금반환 및 지체보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여 그 미시공 부분을 원고가 완공하였고 공사의 완공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써 피고에게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및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기존 공사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지체상금 지급청구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미시공부분 공사비에 관한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미시공 부분 공사비 지급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미시공 부분 공사비에 관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