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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09 2015고정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7. 14: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원고 전남판매 두산중장비 주식회사, 피고 C 유한회사 사이의 위 법원 2010가소39378 사용료청구사건의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