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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1 2014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삼우정’ 식당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 있는 25번 국도 강창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