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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127』 피고인은 2013. 7. 30.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3고단1197』 피고인은 2013. 9. 2. 14:35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을 약 20m 정도 뒤따라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24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손지갑 1개, 현금 182,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에 대한, cctv 미확보 및 주차팀장 L 진술에 대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1)-실황조사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