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084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850,427원 및 그 중 124,726,420원에 대하여 1998. 2. 28.부터 199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