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3가단51418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시 E 전 250평은 F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광주시 E 전 250평은 1967. 3. 20. 광주시 G 도로 529㎡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96. 3. 14.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08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70. 7. 7. 접수 제86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마. 원고들의 선대 F는 1933. 10. 20. 사망하여 H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H이 1958. 9. 17. 사망하고 배우자인 I이 1962. 2. 20. 사망하여 원고들이 각 1/4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제1토지의 사정명의인인 F와 원고들의 선대 F의 한자가 동일한 점, ② 사정명의인인 F와 원고들의 선대 F의 주소지가 유사한 점, ③ J에 동명이인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들의 선대 F가 사정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