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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3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은 위 회사의 사장,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주식회사 C은 남양주시 E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지주 대표들인 피해자 F, G, H이 주식회사 C 과의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분양 대행업체 대표인 피해자 I을 통해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B, D은 피켓과 현수막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D은 2015. 9. 15. 경부터 같은 해 10. 3. 경까지 피해자들이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구리시 J 주택 홍보관 앞에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계약하면 불행 시작 가정 파탄 시작. C( 사업 승인권 자) 지주 일동” 이라는 현수막과 “ 남의 땅에 조합원 모집 웬 말이냐

계약 계약하면 불행 시작 가정 파탄 시작, C( 사업 승인권 자) 지주 일동” 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각각 설치하고, 일용직 용역 4명을 고용하여 “ 불법 조합원 모집. 계약하면 불행 시작. 사업 승인권 자 아니다.

지주동의 100% 거짓말. 계약하면 가정 파탄. C( 사업 승인권 자) 지주 일동” 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들이 지주들의 동의나 토지에 대한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K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E 지목별 토지 조서, 토지매매 계약서 및 사용 승낙서, 제소전화해 조서, 확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