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물품대금청구와 채무이행과정에서의 피고의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피고의 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예비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채무이행과정에서의 피고의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와 물품구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제재의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제재의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한편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전화기의 특성 등 1) 피고 산하 육군본부는 아랍에미리트 기업인 투라야(Thuraya)사(이하 ‘투라야사’라 한다
)의 위성전화기 제품인 전화기와 국내 기업인 주식회사 현대제이콤(이하 ‘현대제이콤’이라 한다
)의 위치접속보고장치 제품인 PRE(핸즈프리의 일종)를 연결하여 통신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이하 전화기를 ‘이 사건 전화기’라 하고, 이 사건 전화기와 PRE을 통틀어 ‘이 사건 전화기 등’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전화기는 에이피위성통신 주식회사(이하 ‘에이피위성통신’이라 한다)가 2011.경 ‘상용 위성전화기 구매계약 입찰공고’를 거쳐 국내에서 상용으로 판매되는 투라야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