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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합11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배터리(삼성전자) 1개(증 제2호), 가스라이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22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퇴사 후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임시로 기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15: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겸 거실에서 도시가스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가 누출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거실로 가지고 나온 전자레인지 안에 일회용라이터 3개, 휴대전화용 삼성전자 리튬이온배터리 1개를 집어넣고 전원코드를 꽂아 전자레인지의 스위치를 켜 전자레인지에 가열된 위 라이터와 배터리가 폭발하도록 하여 그 불이 원룸에 누출된 가스에 옮겨 붙도록 조치하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위 원룸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입주자로부터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이 피해자를 구조하고 누출된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자레인지 내부만 소훼가 되고 방화가 진압되어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5. 15:1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방화시도를 한 뒤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2. 25. 15:31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G편의점 옆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삼성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