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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4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휴대폰과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지갑을 훔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전화 등 절취 2012. 6. 16. 04: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현금 20만 원과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보고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G’에 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였다.

그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현금 20만 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예금 절취 2012. 6. 16. 06:11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33에 있는 고려빌딩의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잠들기 전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G 성매매업소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 소유의 3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일부를 나눠 가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방문 및 최초 현금인출기 인출자 CCTV 확보)

1.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