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0 2015가단117394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철재 및 목재 일체를 취거하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부과금액을 3,459,000원으로 조정받아 2015. 12. 16.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의 청구금액 6,524,000원을 위 3,459,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