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에 있는 주식회사 한마음 에프에 이의 사무실에서 C 중고 SM7 승용 차 구입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36개월 동안 매월 742,253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22,000,000원의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8. 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가액이 11,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지인 D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자동차 할부 금융론 약정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 원부( 을), 민사 및 형사고 소 내용 증명, 자산 양수도 계약서, 입금 내역, 신용정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액,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