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9. 22:34 경 의정부시 의정부 2 동 소재 의정부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40길 6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회색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제 37조 후 단 경합관계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병역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