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7. 00:23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 F( 여, 21세) 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로 잠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가 노출된 나체를 사진으로 2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0. 14:26 경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H 대학교 자연대 2호 관 옥상에서 피해자 F( 여, 22세) 이 남자친구인 A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너 이런 사진 찍혀 있다.
그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면 찍혀요.
나돌아요.
존나 퍼뜨리고 싶어. 과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씨 발 이거 F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니 년도 한 번 당해 봐라. 니 머리채 잡고 죽여 버리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내가 경찰서 가는 한이 있어도 니 사진 끝끝내 가지고 있을 거야. 니 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통화 내역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