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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단3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조경식재 공사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경주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공사’)를 3,183,793,755원에 수주하여 2014. 10. 22.부터 2016. 6. 12.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식재공사를 1,335,51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5. 3. 2.부터 2016. 6. 12.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속으로 B이 하도급받은 위 식재공사 및 시설물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해당 직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5.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25톤 카고크레인을 사용한 소나무 하역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이에 따른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