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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3노78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과 기재와 같이 형을 선고받은 지 3일 만에 재차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다른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바지사장’을 소개하여 주면서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 11. 7.부터 같은 달 9.까지 범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써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2012. 10. 24. 검찰의 소환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등급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