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11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피고 B 주식회사,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피고 B 주식회사, C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