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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11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피고 B 주식회사,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