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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8 2019고정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경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다방’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앞서 일하던 다방에서 받은 선불금을 갚아주면, C다방에서 일을 해서 매일 선불금을 갚아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계속 일하면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8,050,00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E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G이 제출한 A에 대한 지출장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다방 근무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