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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10 2020가단2534

용역비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2020. 2. 12. 원고와 ‘2020. 4. 30.까지 원고에게 남원시 E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용역계약에 관하여 지급 받은 용역 비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한다’ 라는 내용의 용역 비 반환 약정을 하였다.

위 용역 비 반환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용역 비를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용역 비 반환 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금전적으로 정산할 내용이 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용역 비 반환 약정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용역 비 반환 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에 준하는 서면 인 지급명령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