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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9고정48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넘겨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2.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사무소 인근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공인인증서 등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B에게 교부하여, 위 B가 2015. 12. 17.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로 F의 다자녀 특별공급분에 대한 주택청약을 하여 위 아파트 G호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1. 수사보고(사건분리 및 사건번호 2018-1995호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급계약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