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9 2017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단속현장사진
1. 내사보고( 음주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공소장에 기재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의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임 ,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