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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8고단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0. 16:25 경 공주시 C에 있는 D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2 차로를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계룡 방면에서 공주방향 쪽으로 시속 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갓길로 이탈하고 그로 인해 급격히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고,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던

B 운전의 F 모 하비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84세) 을 다발성 흉부 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차로를 F 모 하비 승용차량으로 계룡 방면에서 공주방향 쪽으로 시속 132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2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