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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0 2015고단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18-9에 있는 철강재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스틸산업(주)(이하 ‘현대스틸산업’이라 한다) 천안공장의 G팀 직원으로, 현대스틸산업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신고리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 현대건설(주)(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계단, 철제 사다리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제품인 잡철물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원소재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받자,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 28.경 위 현대스틸산업의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내용을 검사증명서에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동국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재질 ‘KS D3504 SD400’을 ‘ASTM A36’으로, 품명 ‘이형봉강’을 ‘원형강’으로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8.경부터 200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주) 및 현대제철 명의의 검사증명서 6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3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건설(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잡철물을 납품하면서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주)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