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9 2016고단11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이천시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D 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2,830만 원, 이자 : 연 6.5%, 상환기간 : 2014. 10. 27. ~ 2019. 9. 27.(60개월), 납입금 : 월 553,722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4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하나대우’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업체 직원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자등차등록원부(갑),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자동차 할부금을 납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