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2.12 2014나73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19.부터 2012. 8. 1.까지 대우조선해양이엔알 주식회사(이하 ‘이엔알’이라 한다) C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에서 건조하는 시추선 등에 사용할 해상유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등 D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엔알은 2009. 12. 1.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F이었으며, 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9. 12. 1.부터 2010. 1. 31.까지로 정한 G 유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 원고와 H가 운영하는 E(등기부상 대표이사는 H였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로 정한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0. 7.경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출선박과 함께 판매한 해상유에 대한 세금 환급절차를 진행 중 E가 납품한 해상유가 무자료 해상유인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200,000,000여 원을 H로부터 전액 배상받았으며, 이엔알은 그 무렵부터 해상유 공급업체에 대하여 해상유 공급 시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이엔알은 2011. 2. 1. 원고와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J이었으며, 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한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 중인 2011. 6. 20. 원고와 K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K이었으며, 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6. 20.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한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H와 공모하여 2010. 2.경부터 이엔알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였고, 이엔알이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