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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나6712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 D의 소유였는데, C이 2002. 4. 4.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내부에 격벽과 칸막이, 붙박이형 수납장과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의 음악 학원을 운영하다가, 피고가 2008. 9.경 C으로부터 위 음악 학원을 내부 시설 일체와 함께 권리금 41,000,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4. D으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기간 2008. 9. 4.부터 2010. 9.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악 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차임(임대료)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보증금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 차임 (임대료) 일금 일백육십만원(₩1,600,000)정은 매월 4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 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임대료 2개월 연체 시 자진 퇴거한다.

2. 내부 구조 변경 시는 임대 만료 때 원상복구한다.

3. 건물관리비는 관례에 따른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D이 2014. 6. 8. 사망함에 따라 D의 상속인인 원고가 2014. 6.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소유하게 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