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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5. 00:45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80-16에 있는 강서구청 뒤편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5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형 D의 주민등록번호인 ‘E’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