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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02 2019가단120301

차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