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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2 2019고단2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3: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 중구 B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49세)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보고싶다. 누나랑 함께 있고 싶고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로 “하고 싶다. 누나 하구싶다. 너 너무 예쁘니칸. 하고 싶다.”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