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0:45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 교 사거리를 근영우편 취급 국 쪽에서 마 전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등화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이동 교 쪽에서 우측 마 전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36 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2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술 조서 (D)
1. 진술서 (F)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