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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7 2017노116 (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E, L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당 심에서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N는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150만원 미만이어서 범행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