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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35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항소하였으나 2013. 2. 13. 항소를 취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사성매매를 하는 F마사지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유사성매매를 하는 H마사지의 운영에도 일부 관여하였으며, 서울에서도 별도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규모가 커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무겁다.

그러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는 그 운영기간이 일주일가량에 불과하고, H마사지의 운영자금 투자 및 실제 운영자는 상피고인 B인 것으로 보이는 점, F마사지업소는 약 25평 규모로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오다가 점차 시력을 잃어 현재는 시각장애 2급의 장애를 갖게 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갖게 되자 고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안마 관련 일을 해오다가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점, 2009.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불법안마 관련 범죄사실(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및 유사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