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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86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