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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46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7. 7. 21. 및 같은 달 29. 출발 대기 중이 던 KTX 열차에 승차하여, 승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승객 옷에서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요양보호 사로 일하는데, 앞니가 빠진 자신에게 일을 맡기려 하지 않아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 요양보호 사로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여름이나 겨울 등 방학 철에는 수입이 없다.

고아로 성장하여 무학이고, 현재 미혼이다.

과거 수감생활을 하면서 요양보호 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2, 56, 82 면). 피고인에게 절도, 절도 미수 또는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형 3회 (2001, 2002, 2006년),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1999 년), 벌금형 3회 (2016 년 2회, 2017년 1회) 등의 전력 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생계 형 범죄로 보인다.

방치 물 절도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7. 7. 21. 자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 17만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달 29. 자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해 품을 객차 내 화장실에서 발견하여 회수하였다( 증거기록 14, 34, 63-65 면, 압수 물총 목록 상의 가 환부 참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1월부터 9 월까지 이다.

각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등 (2017 년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