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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84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법리오해) 1) 울금을 즉석에서 분말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에서 신고 제외사유로 정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없다.

다. 검사(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피고인 A에 대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부분은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들과의 이익 분배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일부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허위 내지 과대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