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9. 2. 03:00경 나주시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 골절, 안구주위골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촉탁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