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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05 2019노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장애인 및 노숙인 등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리 등을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알코올 중독 등으로 노숙생활을 하다가 2016. 9.경부터 장애인 및 노숙인 등 거주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00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