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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043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경 소외 C 소유인 전남 장흥군 D 임야 63174㎡ 중 4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외 E의 소개를 받아 원고의 아들 이름으로 대금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17. 9.경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설명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인들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7. 10. 2. 이 사건 토지를 소외 E에게 소개하였다는 피고로부터 소외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같은 달 10일까지 위 소외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한다.”라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당시의 시세가 1,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소외인들이 감언이설로 원고를 기망하여 무려 5,000만 원에 매매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5010호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약정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당한 가격보다 초과하여 지출된 4,000만 원과 부동산실거래법위반에 따른 취득세 차액 1,660,79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