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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07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1.11.1.(907),2560]

판시사항

야영장 연수부의 지도교사가 그 연수부의 결정을 어기고 야영장에 설치된 전기점화장치의 사용을 승낙하여 발생한 감전사고에 있어서, 위 야영장 행정책임자인 연수부장직무대리에게 형사상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화재 등의 위험 때문에 야영장에 설치된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야영장 연수부의 결정을 어기고 위 연수부 지도교사가 휴일당직근무자의 승낙 없이 전기점화장치의 사용을 승낙하여 그 조작중 전기공급으로 발생한 감전사고에 있어서, 위 야영장 행정책임자인 연수부장직무대리의 형사상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가. 제1심은 피고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종합야영장 연수부장 직무대리로서 위 야영장의 시설물관리 및 연수지도교사의 지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전제하고, 1989.7.30. 21:30경 위 야영장에서 야영 중이던 청소년적십자단원 272명이 캠프화이어를 하기 위하여 위 야영장 앞산 중턱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사용중지결정이 된 위 점화장치를 위한 전기곤로와 전선 등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연수지도 교사들이 야영자들의 위 시설사용요구를 허락하지 못하도록 지휘 감독함으로써 감전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위 야영장 연수지도교사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위 단원 중간지도자인 피해자 강태영이 성공율이 낮은 위 점화장치에 의한 점화불능시를 대비하여 인공점화를 시키기 위해 위 산에 올라가 전기곤로 받침목과 연결된 참나무기둥에 맨발을 대고 점화장치를 조작하던 중 전기가 공급되자, 위 전기곤로의 니크롬선과 연결되어 있던 전선이 피복이 벗겨진채 비에 젖은 위 받침목에 닿아 위 피해자의 몸으로 전기가 흘러 감전되어 사장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268조 를 적용 처단하였고,

나. 원심은 이 사건 전기점화장치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과 위 야영장의 전임 지도교사들인 공소외 1, 2, 동 이범우 등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를 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일 근무자도 아닌 공소외 1이 무단히 위 피해자에게 위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릴 박스(전선)을 빌려주어 피해자가 위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하다가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당일은 휴일로서 일요특근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시설물의 철거는 야영장장의 고유권한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전기점화장치를 철거할 권한도 없으며, 전임지도교사인 공소외 1이 이미 사용중지결정이 된 위 전기점화장치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기자재를 빌려주어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으로서 예견하지도 못한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 위 전기점화장치는 야영자들의 캠프화이어를 돕기 위하여 위 야영장의 앞산 중턱에 설치된 것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용중지결정이 된 후에도 전선만 이으면 용이하게 위 점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곤로와 전선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야영장의 연수부장 직무대리로서 위 야영장의 시설물관리 및 연수지도교사의 지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공소외 1은 야영장장, 피고인 및 일요특근자인 공소외 2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피해자 강태영에게 릴 박스(전선)를 빌려주어, 피해자가 성공율이 낮은 위 점화장치에 의한 점화불능시를 대비하여 인공점화를 시키기 위해 산에 올라가 전기곤로 받침목과 연결된 참나무 기둥에 맨발을 대고 점화장치를 조작하던 중 전기가 공급되자 위 전기곤로의 니크롬 선과 연결되어 있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 비에 젖은 위 받침목에 닿아 감전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연수부장 직무대리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사용중지 결정이 된 위점화장치를 위한 전기곤로와 전선등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거, 은닉 또는 폐쇄, 기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사고당일이 일요일로서 휴일특근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연수지도교사들이 야영자들의 위 시설사용 요구를 허락하지 못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고유의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으며, 전기점화장치의 철거권한이 궁극적으로는 상급자인 야영장장에게 있고 또한 사고발생 당일의 특근자에게 전임지도교사의 지휘, 감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책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수부장 직무대리로서의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고 한편 위 자동점화장치의 전기곤로와 전선 등을 사용이 용이한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기록을 통하여 보건대 위의 전기점화장치는 피고인의 전임자였던 공소외 박헌식이 주관하여 1988.7.월경 설치한 것인데 위 야영장안의 활동장(운동장)가장자리에 있는 가로등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지하에 전선을 15m가량 묻어 위 가로등 옆에 있는 간이천막의 앰프까지 연결하여 놓고, 그 곳에서 앞산까지 약 130m는 릴 박스(전선) 2개를 이용하여 필요할 때에만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평소에는 그 전선을 보관했으며, 여기에서 발화지점까지는 전선과 철선 그리고 나무각목에 전기곤로를 만들어 놓고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위의 릴 박스를 이용하여 간이천막의 앰프에 전원을 연결하고, 전기점화가 준비되었을 때에는 전기점화를 하는 사람과 야영장에 있는 사람이 앰프방송이나 무전기 등으로 신호를 하여 전원을 넣어 전기점화를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사법경찰리 작성의 이재봉, 공소외 1, 유찬하,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의 전기점화장치는 위 야영장에서 이의 사용을 승낙하고 보관하고 있는 릴 박스(전선)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야영장에서 위의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조치하여 릴 박스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전기점화를 위한 전기곤로와 전선 등을 제거, 은닉,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감전사고가 생길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1 등 지도교사들이 위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의 하였다면 공소외 1로서는 당연히 이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연수부소속지도교사들이 위 불사용결정을 위배하여 시설사용요구를 허락하고 릴 박스를 내어주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여기에 더하여 어떠한 지휘 감독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행정적인 책임 아닌 형사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일은 일요일로서 휴일특근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그 날에 릴 박스가 무단 대여되고, 전기점화장치가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직접적인 책임은 당일의 휴일특근자(당직근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위 야영장연수부소속의 직원이 위 야영장연수부의 결정이나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릴 박스를 대여하고 전기점화장치의 사용승낙을 할 경우까지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야영장연수부의 행정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감전사고에 대하여 형사상의 과실이 있고, 이 사건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원심으로서는 피해자 강태영이 위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잘못은 없었는지, 어찌하여 위 피해자가 점화장치를 조작하고 있던 중 전기가 공급된 것인지, 위 야영장에는 전기담당기사는 따로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의 임무와 피고인과의 관계, 전기점화장치의 사용중지결정 경위와 전기점화시설의 상태나 방치이유 등을 심리하여 피고인의 형사적인 책임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과실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