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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4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6:2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E( 파키스탄 국적, 43세) 의 왼쪽 목덜미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정신적 문제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와 같이 폭행한 후 도주하여 2017. 10. 29. 16:40 경 서울 금천구 F 쇼핑몰 1 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3 세) 이 용변을 보고 있던 용 변 칸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 얼굴 부위를 7-8 회 때리고, 발로 변기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몸통을 5-6 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화장실 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F’ 쇼핑몰 1 층 광장에서 피해 자가 위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을 추적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4회 찬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