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72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추심한 금원 중 16분의 7을 피해자에게 배분하기로 한 합의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합의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F 진술청취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심한 금원 중 16분의 7을 피해자에게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위 금원을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2,97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초구청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몫의 손실보상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